2억 5천여만원 ‘구비’로 지원, 84명→120명, 지원인원 증가

지원대상: 최중증 독거장애인, 저소득/성년/독거 발달장애인 및 모든 중증 장애아동으로 확대

지원내용: ‘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’ 급여 추가지원,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 해당되는 바우처 매월 지원(본인부담금 X)

문의: 자립지원과 02)2620-4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