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*부정수급예방, 직장내괴롭힘, 직장내성희롱, 성평등 안내문(영상)*

작성자
한강
작성일
2024-07-26 21:06
조회
59
※좋은세상이웃사람들 부정수급예방안내※

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아래사항을 항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연속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B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러 이동하는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결제는 안됩니다.

2. 여행기간 중 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의 여행기간 중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. 소급결제를 할 경우에도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. (국내/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절대 결제할 수 없습니다.)

3. 가족에 의한 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(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4.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이용자의 입원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30일까지 병원 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. 그 이후로는 서비스 중단하셔야 합니다. (위일 경우 기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.)

5.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이용자가 입소시설 또는 생활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(이용자가 시설에 다닐 경우 기관에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)

6. 학교 내에서 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이용자(아동,청소년)가 교내에 있을 시간에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.
하지만! 활동지원사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,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학교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.

7. 교환 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이용자 부모들끼리 활동지원서비스를 교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각자 자녀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결제하면 부정으로 간주합니다.

8. 사망 시 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의 사망일 또는 그 이후에 결제는 절대 안됩니다.

9. 근무날이 아닌 날 소급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근무 날짜가 아닌 날짜에 소급결제를 진행하면 바우처 카드 부정소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결제를 진행할 시에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. (바우처카드 소지 승낙서를 쓰신 이용자&활동지원사 또한 소급결제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)

10. 결제 도중 소급결제는 안됩니다!
 →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시작을 한 도중 소급결제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.
소급결제를 진행한 시간동안 근무를 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급결제는 꼭! 정상결제 전 또는 후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*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, 성희롱, 성추행은 엄격한 범죄입니다.
망설이지 말고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.*

위 내용을 결제 시 필독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제 부탁드립니다.

**매월 초 일정표 제출부탁드립니다.**

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영상: ">


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영상:

양성평등 관련 교육영상:

건전한 사회를 위해 좋은세상이웃사람들은 언제나 앞장서 나가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