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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 안내]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운영 안내(용산구)

작성자
한강
작성일
2026-04-01 11:50
조회
24
안녕하세요.
한강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입니다.

서울 용산구에서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사고로부터
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
2026년부터 ‘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’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.

본 제도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
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, 전 연령)이라면
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전액 용산구에서 부담합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1.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신체적·재산상 피해 보장(최대 3,000만 원)
  2.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보장(최대 1억 원)
  3. 개인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·비례 보상 가능
보험 상담 및 보상 청구는 전용 콜센터(☎ 02-2038-0828, ARS 1번)를 통해 가능하며,
제도 관련 문의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(☎ 02-2199-7112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이용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본 내용은 이용자 안내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