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rvice
사업안내
Service
사업안내
활동지원서비스
[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]
- 신청자격
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-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-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- ※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래하는 경우,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 인정
[서비스이용 결격사유]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
-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
-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
- ※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주민센터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※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
[신청절차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