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rvice
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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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서비스
[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]
- 신청자격
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-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-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- ※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래하는 경우,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 인정
[서비스이용 결격사유]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
-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
-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
- ※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주민센터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※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
[신청절차]

[활동지원급여의 내용]
| 구분 | 세부내용 | |
| 신체활동 지원 |
개인위생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준비, 세면보조 등), 배설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| 신체기능 유지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| |
| 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| 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췌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| 가사활동 지원 |
청소 및 주변정돈 | 당사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.책장정리, 옷장.서랍장 등 정리 등 |
| 세탁 | 당사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| 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짓기, 반찬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 |
| 사회활동 지원 |
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| 외출 시 동행 |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 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| 그 밖의 제공서비스 | 당사자 자녀의 양육 보조(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,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.)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의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 |


